안녕하세요, 항상 새로운 트렌드를 견인해오는 트렌드렉카의 차주 트렌디세터입니다!
이번에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업종과 장소별 상세지침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것 같아 작성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오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우선, 확진자가 줄어듦에 따라
비수도권 - 1.5단계
수도권 - 2단계로 하향조정 할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업종과 장소별로 상세지침 차이는 존재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기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 됩니다.
그럼 바로 코로나 2단계(수도권) 업종과 장소별 상세지침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도권 2단계
① 결혼식
결혼식은 비수도권과 가장 큰 차이가 면적당 인원이 제한이 아닌 특정 인원수 제한 이라는 겁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이지만 수도권 코로나 2단계의 경우,
100명 미만 이라는 인원제한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② 학교
학교의 경우,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유지하여 등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학교가 다른 장소와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학교의 경우
학교별 특징과 학사운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최대 2/3인원(비수도권과 동일한 인원)까지도 등교할 수 있습니다.
③ 카페, 음식점 (식당)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중 하나 일텐데요.
카페의 경우 기존 2단계에서는 실내 취식이 불가능 했습니다만, 중간에 내용 변경으로 인해
실내 취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9시까지 영업제한 시간이 있었지만
카페와 식당 모두 오후 10시까지는 영업 및 실내취식이 가능하게 변경 되었습니다.
④ 헬스장
헬스장 또한 카페와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시 이전까지도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까지만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⑤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타 장소보다는 조금 느슨한 기준입니다만, 좌석 한칸 띄우고 앉기와 음식물 취식 금지 조치 정도만
알고 계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⑥ 교회, 종교활동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좌석수의 20% 이내의 인원으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그외 사적인 모임 및 식사는 엄격히 금지 되고 있습니다.
⑦ 회사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들 아시죠...?)
이처럼 각종 규제들이 완화 된다고는 하나, 명절이 지난지 얼마 안된 시기인 만큼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다들 모두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렉카의 차주 트렌디세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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