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새로운 트렌드를 견인해오는 트렌드렉카의 차주 트렌디세터입니다!

 

이번에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업종과 장소별 상세지침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것 같아 작성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오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우선, 확진자가 줄어듦에 따라

비수도권 - 1.5단계

수도권 - 2단계로 하향조정 할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업종과 장소별로 상세지침 차이는 존재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기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 됩니다.

그럼 바로 코로나 1.5단계(비수도권) 업종과 장소별 상세지침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수도권 1.5단계

 

① 결혼식

 

우선 코로나 1.5단계의 경우 결혼식은 정해진 인원 제한은 없지만

전용면적 4제곱비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식장의 전용 면적에 따라 수용가능한 인원수가 정해지게 되므로 식장 규모를 미리 살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식장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② 카페, 음식점 (식당)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텐데, 코로나 1.5단계에서는 카페와 음식점등은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인원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혹은 테이블 한칸 띄우기는

여전히 준수해야만 합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수도권의 경우 코로나 1.5단계 전향시

기존 비수도권 10시 영업제한이 있었던 업종이 대부분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단, 유흥시설의 경우는 10시까지 제한이 유지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③ 학교

 

등교인원은 밀집도를 2/3이내(중,고등학교 기준으로 2개 학년은 등교, 1개 학년은 휴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 준수하여 등교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순환등교가 시행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④ 교회 및 종교활동 등

 

정규 예배, 미사, 법회등 좌석수의 30% 이내의 인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를 제외한

종교인원간의 사적인 모임 및 식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처럼 각종 규제들이 완화 된다고는 하나, 명절이 지난지 얼마 안된 시기인 만큼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다들 모두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렉카의 차주 트렌디세터였습니다!

 

Posted by 트렌디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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